[기자의 눈] ‘관리 사각지대’ 부동산PF 브릿지론 수수료, 당국 들여다봐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3 14:45

나유라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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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국감의 시선이 온통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 그로 인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집중된 탓에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언급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PF 수수료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감 이슈로 다뤄진 것만으로 반색을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브릿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대출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과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비, 공사비를 조달하는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브릿지론에 이자와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다. 부동산PF 대출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금융사와 시행사 간에 브릿지론 연장심의를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 최고금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신용도, 본PF 전환 가능성, 사업장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만일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을 부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금융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할수록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동산PF 수수료는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부동산PF 브릿지론 수수료 규정이나 금융사 처벌 조항에 대한 질의에 "워낙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금융사들이 상식선에서 노력해서 받아가는 형태의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갑질 비슷하게 건설사에 부과한 수수료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본PF로 전환되지 못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사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나서서 전향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적 계약이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PF 대출수수료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 금융사들의 갑질을 당국이 눈감아주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 또 당국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만으로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이다. 금감원의 지침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그냥 흘려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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