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0 14:49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위한 고시 제정…폐지·고철·폐유리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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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배터리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에서 벗어나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단순 폐기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과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는데 이번 행정예고 제정안이 이를 위한 것이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만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으며,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은 발생·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 시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등 폐배터리 처리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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