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일인자' 재판 장기화…두 달 뒤 구속 기간 만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3 06:05

길어지는 증인신문에 구속 연장 이어져
재판 중 석방 가능성…일부는 보석 신청
일부선 법정 시간끌기에 비판적인 시선
증권시장에선 사법리스크 안중에도 없어

PYH2023020104280001300_P4

▲지난 6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 씨 등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주가조작 일인자로 불리는 기업사냥꾼 이준민(52) 씨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이 씨가 구속된 기간 중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과 휴림에이텍(옛 디아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 씨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관련 재판이 열렸으며 검찰과 이 씨 측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씨 등이 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 7월 6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심급마다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 법원이 이 씨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내년 초를 넘어서면 이 씨 등이 주요 피고인의 구속이 풀리게 된다.

법원과 검찰 측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구속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8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었지만 재판은 이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공판 초기 검찰은 남은 증인의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유죄 입증에 증인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재판은 그만큼 길어진다. 여기에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인까지 더해지면 1심 판결이 나올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도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 중인 피고인 일부는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변수라면 최근 검찰이 이 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를 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씨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K-OTC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구속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한 투자자는 "카나리아바이오와 카나리아바이오엠, 헬릭스미스, 세종메디칼, 리더스 기술투자 등 이 세력들이 관여한 종목의 투자자들은 이미 이 씨 등의 사법리스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며 "이들과 관여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회사 경영진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c@ekn.kr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