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민암 메리츠證 트레이딩팀장 "ETP 경쟁력 더 커질 것… 퇴직연금 도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3 07:00

메리츠증권 " 개인투자자 ETF 다양한 선택지 제공"



조 이사 "ETN 퇴직연금 투자 가능해져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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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암 메리츠증권 트레이딩팀장(이사)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우리나라 고정소득 상장지수상품(ETP)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제도적 장애물들이 있다. 상장지수증권(ETN)의 퇴직연금 투자까지 가능해진다면,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증대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6월 국내 증권사 중 9번째로 ETN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지만, 시장 내 존재감이 상당하다. 국내 최초 3배 레버리지 상품인 ‘메리츠 3X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을 출시한 후 현재는 중국 위안화 ETN, 인버스 2X 중국 위안화 등 환율 상품까지 상장했다. 메리츠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ETP에 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조민암 메리츠증권 트레이딩팀장(이사)를 만나 ETP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법, 메리츠증권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조 이사는 "우리나라 고정소득 ETP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력에 불과하다"며 "세금의 공평성 문제가 있는 소매 시장에서 채권 투자는 해결해야 할 주요 장애물로 지속되고 있는데, 2025년 투자소득세 2025년 도입과 퇴직연금시장에 고정소득 ETN을 투자가능자산에 포함된다면 ETP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하락한 고려해 국고채 30년물 등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 관심이 높다. ETF와 레버리지형 ETN으로 수요가 늘었지만, 현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ETP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조 이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LP에 의해 유동성이 보장되고, 투명성이라는 강점을 가진 ETF를 두고 채권 현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세 때문인데, 현재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며 "과세 제도의 불합리성이 향후에 개선된다면 채권형 ETF 시장은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채권형 ETF가 오히려 더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며 "개인이 현물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명성과 유동성을 큰 강점으로 가진 ETF에 투자하는 게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내년에라도 ETN의 퇴직연금투자가 가능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현재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ETN은 투자할 수 없는데, ETN은 ETF 보다 기초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준다는 장점이 있다"며 "ETN의 장단점은 분명하지만, 자금 유입과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편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환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달 19일에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에 각각 투자할 수 있는 ETN 6개 종목을 상장하기도 했다. 중국 위안화 종목은 ETF와 ETN 시장 통틀어 국내 최초 상장이다.

조 이사는 "내년의 투자 전략이나 시장 전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미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어 내년에 출시할 상품 라인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채나 통화형 환율 상품에 대해 검토 중인데 ETN이 ETF보다 가진 장점 중 하나는 상장이 빠르다는 점인데, 증시 흐름에 따라서도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내용에서도 조 이사는 "채권형 ETF는 아예 차입 후 매도가 기술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등의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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