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노동단체 ‘윤석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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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농 충남도연맹,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 민중 행동 등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은 15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과 관련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이는 졸렬한 입법 방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 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 권을 부정하고,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2,500만 노동자의 숨통을 끊겠다는 독선으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스스로 정치적 숨통을 끊는 자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이었다"라며 "1년 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 생산비라도 보장받겠다는 농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 노동자들의 생존 거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로 소개한 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 권을 제재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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