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개선…기업은 '편하게'·증권사는 '엄하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9 10:44

제2의 파두 사태 막아라…주관사 부담 확대



상장문턱은 더 낮춰…기술따라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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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입구에 놓여있는 황소와 곰 동상.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조단위 상장 이후 매출 급감을 뒤늦게 알린 ‘파두’ 사태의 여파가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의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해당 기업이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현재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는 데 이를 확대하는 조치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거래소는 기술틀례상장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체계화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혁신기술 트랙’을 통해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증권사를 통해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해 상장예심을 진행하게 된다.

또 과기부와 산자부가해 선정한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은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줄여주는 ‘초격차 기술특례’도 도입한다.

이어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법 상 매출액이나 자산 등 규모 요건 충족, 딥테크(기저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 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 비율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거래소는 이번 상장 규정 및 세칙 개정을 향후 이해 관계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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