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측 지분 3% 코나아이에 매도
같은 가격만큼 코나아이 지분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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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CI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경영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쿠콘의 대주주가 지분 일부를 우호세력에 넘겼다. 향후 있을지 모를 표 대결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쿠콘의 최대 주주 웹케시벡터는 지난 17일 특수관계인인 웹케시 비즈플레이가 보유 중인 쿠콘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코나아이에 넘겼다. 웹케시는 보유지분 전부를 매도했으며 비즈플레이는 보유주식 16만3410주 중 3만7020주를 코나아이에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1주당 1만9130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17일 종가대비 0.8%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거래금액은 총 58억8517만원 규모다.
같은 날 코나아이는 자기주식 보통주 32만7464주를 1주당 1만7972원에 쿠콘에 장외거래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58억8518만원이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금전적인 지출 없이 서로의 주식을 서로 나눠 가진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쿠콘이 경영권 분쟁을 대비해 코나아이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쿠콘이 코나아이에 넘긴 주식이 정확하게 전체 유통주식의 3%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웹케시벡터는 장영환 전 대표가 이끄는 케이아이비솔루션을 통해 쿠콘의 경영권을 도전받는 중이다.
케이아이비솔루션은 지난 7월 쿠콘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9월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지만 쿠콘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IBK기업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주주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IBK기업은행 측이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장 전 대표 측의 쿠콘 지분율은 6.87%에 불과하며 최대 주주인 웹케시벡터 측 지분율은 33.17%에 달한다.
하지만 3%룰이 관건이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받는다.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웹케시벡터 측 의결권은 3%, 장 전 대표는 6.87%로 전세가 역전된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정확하게 3% 확보한 코나아이에 백기사로 나서면 주총장 분위기가 크게 바뀐다. 의결권을 웹케시벡터 측 3%에 더해 코나아이의 3%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콘과 코나아이는 지난 9월 데이터 활용 및 개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쿠콘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코나아이는 결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업무협약에 따른 시너지가 사업보다 지배구조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웹케시벡터의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넉넉해 주식을 3%씩 나누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할 여력이 아직 많다"며 "최근 계속된 경영권 분쟁 이슈를 이제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