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한테 욕하다 10대 아들에 전치 5주 40대 아빠, 폰도 박살…子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5 08:30
clip20231124201816

▲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10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