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국비 0.7억획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2 01:29
남양주시 ‘2023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남양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제5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발표대회에선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 사례 중 13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영세사업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 상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사전안내 △지식산업센터 감면제도 지원 등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1일 "늘 납세자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똘하게 고민하고, 납세자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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