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3 00:08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분야별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노후차량 운행제한 및 사용제한, 에너지수요 관리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및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해 대기질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임명순 환경보호과장은 "매년 12~3월에는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수 있으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군민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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