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정보기술·티앤아이씨티·에스지엠아이·덱스퍼트 등 4개 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