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원 4명 조례안 자치행정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4 22:47
왼쪽부터 정현미-한근수-김지훈-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정현미-한근수-김지훈-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30일 위원회실에서 정현미-한근수-김지훈-원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조례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담겼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다자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12월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