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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일 노인복지관 개관식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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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사진제공=구리시 |
구리시 거주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등록 방법은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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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일 노인복지관 개관식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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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일 노인복지관 개관식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
kkjoo0912@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