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