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기다리는 유기견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9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매우 잔인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에서 보호관찰 기간에 통원 치료를 받는 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금을 전제로 한 치료감호 상태에서의 치료가 더 나은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치료감호란 범죄자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보호관찰과 치료감호 모두 보안처분으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허용되는 반면, 치료감호는 구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지닌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이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1심은 검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치료감호 시 피고인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엔 다소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이웃 주민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