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워줄게" 접근한 30대男, 알고 보니 ‘상습범’ 前남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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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다른 사람 행세하며 전 여자 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700만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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