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우수대부업자 제도 손본다...저신용자 신용공급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3 13:1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자의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 가능하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이 요건을 심사한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가운데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7개 회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 1곳은 신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곳으로 공시된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의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 공시를 강화한다. 대부협회 등을 통해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한다. 이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등 규제우회적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