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실장, 농수산 도매시장 찾아 "가격 안정 품목도 선제적 대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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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13일 이 실장이 전날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둔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매인들이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가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경매인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도 전날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 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재차 소개했다.

그는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두려움도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 관철을 주장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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