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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겨울 들어 강추위가 불어닥친 가운데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동파 피해가 이미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한파에 따른 계량기 등 동파 피해가 경기 20건, 서울 114건 등 총 134건이다. 이 가운데 98건이 복구가 완료됐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