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노동환경 지표개선 ‘견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8 09: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8일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견되면 마을노무사와 연계하는 일도 수행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시-군별로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들이 직접 편의점 등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단시간노동자 8579명, 사업주 2583명(개소)과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비율은 작년 92.2%에서 93.6%로 1.4%p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p가량 감소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작년 27.8%에 비해 5.1%p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고 있는 비율은 작년 45.3%에서 올해 49.3%로 4%p 높아졌으며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작년 29.4%에서 올해 7.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시간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이는 여성, 편의점, 근속 3개월 이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9750.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노동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지속과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단시간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단시간노동자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단시간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1230곳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시-군별로는 고양 130곳, 부천 195곳, 평택 93곳, 시흥 193곳, 파주 36곳, 안산 210곳, 용인 83곳, 하남 213곳, 이천 20곳, 여주 57곳이 인증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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