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 15년만에 통합·일원화‘ 법률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9 15:52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입법예고…제도 실효성 제고 개선안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시행돼왔다.

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을 받아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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