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부지 조례기준 미충족"
순천시 "감사결과 수용 불허가 할 것"
▲순천시청 |
시 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 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바랑산 풍력 발전단지 개발 허가가 신청된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이고, 발전시설 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조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요구를 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내용이 아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만 보완 요구를 한 채로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되며 바랑산 풍력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감사원은 "확인 결과 풍력 발전시설 총 9호기 모두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순천시는 조례상 허가할 수 없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조례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