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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