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활성화는 장담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5 11:01

정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대책 강구



국토부, 내년 1월 중 구체화 방안 발표 계획



막연한 기대는 주의…전세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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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안전진단 추진 현수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새해 들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자 업계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 반면, 무분별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언급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착수 요건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겐 긍정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완화 방안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서울같은 주요 지역에는 노후지역이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의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또 건축물의 수명을 구조안정성에만 맞추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재건축을 못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을 사회적 수명 등으로 연장하면 좀 더 인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1·2차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에서도 크게 자유로울 수 있다.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인허가 단계를 완화한다는 것이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수 십 년은 정비사업의 시대이긴 하나 추가 분담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지역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또한 착수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용적률 상향(일반 분양분 물량) 등의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므로, 막연하게 미래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완화 방안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서울 같은 주요 지역에는 노후지역이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재개발·재건축 절차의 합리화 및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의 안전진단의 면제는 전세가격을 부추길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일반분양으로 순증하는 물량도 얼마 없고, 재건축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실거주 임차인을 위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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