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 정비·할인율 산출기준 개선 등
▲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작성된 보험회사 실적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보험사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통계적 방식으로 산출한 보험금 추가지급률) 산출기준이 정비된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아래에서는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정했다.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자산·부채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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