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농어업 경영주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 특례 적용
▲경기도 이천시 율면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모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농어업 실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는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1인 경영주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어지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지면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농어업 경영주의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받아 3개월간 소득·매출액 20% 이상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기준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여기에 ‘전년 대비 20% 이상’이라는 연 단위 매출 감소 요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폐업 사유에 기존 대규모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은 물론 △토지·어장 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농어업 재해 등을 추가하는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이번 농어업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과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