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곡지구·서울 대방·화성동탄2 등 5000가구 공급
신생아 특례구입·전세대출은 내달 29일부터 신청 가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년 말까지 연장
▲오는 29일 ‘뉴홈’ 473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뉴홈 12월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
먼저 이번 사전청약에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의 2277가구는 나눔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의 815가구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1642가구는 선택형이다.
나눔형은 일반형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된다. 의무 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양 전환 시 나눔형과 동일하게 장기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유형이다.
나눔형의 추정 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 5억∼6억원대, 나머지 지구는 60㎡ 이하 3억원대, 74∼84㎡ 4억∼5억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 7억원대, 84㎡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추정 임대료는 60㎡ 이하 월 50만∼60만원대, 74∼84㎡ 80만∼90만원대 수준이다.
사전청약은 이달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가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고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명 이상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호응이 컸으며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45.6대 1에 달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가구 규모로 세 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