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 약 2만세대 보호...협력업체 신속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8 13:15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방안 논의



"높은 자체사업비중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 유도..."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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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가운데) 등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은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약 2만세대를 보호하고, 협력업체 581개사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태영건설 및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9월 말 기준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한 재구조화,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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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정부 대응방안.(자료=금융위)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 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가운데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다른 건설사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이 고금리 상황 장기화, 공사비용 및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 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이다. 이 중 태영건설 직접 여신은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29개) 익스포져는 4조300억원이다.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업권,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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