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 연 4.50%(10년)∼4.80%(50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은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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