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KCGI자산운용은 29일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측 두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 모두 가결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KCGI자산운용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측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거버넌스 개선계획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KCGI자산운용 측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약 3%의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대주주 경영권방어’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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