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공이냐 잭팟이냐…트럼프 대세론 '틈'은 어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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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공고한 ‘트럼프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덜한데다, 공화당 경선에는 ‘트럼프 과반’ 및 ‘사법 리스크’ 등 재료도 산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공화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장정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공화당 경선은 6월까지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일반 유권자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예비선거)로 치러진다.

이 가운데 후보들 간 일전은 ‘슈퍼 화요일’인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캘리포니아(대의원 169명)와 텍사스(대의원 161명)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하루에 걸린 대의원 수만 874명으로 공화당 전체 대의원 약 36%에 달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까지 경선을 치르면 공화당 경선은 대의원수 기준으로 약 70%를 마친다.

당장 레이스 초점은 근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안팎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초반부터 대선후보 조기 확정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반대로 2위 그룹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에서 ‘해볼 만한 격차’의 2위에 안착할 경우 2월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구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지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후보군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반 저지’를 위한 공세와 ‘사법 리스크’ 사이 정치적 줄타기가 숙제로 꼽힌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입장에 수위 조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경쟁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는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80세 노인을 감옥에 가둬 우리나라를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은 최선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다음날 아이오와주에서 "포드가 닉슨에게 했듯이 우리가 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사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 1974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1위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레이스에서 일거에 탈락시키고 자신들을 본선으로 진출시킬 수도 있는 의회 폭동 판결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한 명의 고위 관료가 누군가의 공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나라가 200년 이상 지켜온 헌법상 적법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일리 전 대사측 대변인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논평에서 "니키는 트럼프에 공정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누가 선택될지 정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밝혔다.

앞서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州) 총무장관은 전날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연방 대법원 판단이 이번 경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그간 대법관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던 다른 사안과 달리 ‘초유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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