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타이어뱅크와 개인사업자로서 오랜 기간 상거래
금융·부동산·동산거래까지 망라… 2019년엔 상표권 500억원에 팔기도
배당 없이 내부거래 이어온 김 회장, 향후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내포
▲파멥신. |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신약개발사 파멥신의 새 주인이 된 타이어뱅크에 대해 그동안 벌어졌던 오너 일가와의 다양한 거래 의혹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별다른 배당이 없었지만, 사실상 오너의 곳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김정규 타이머뱅크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타이어뱅크 법인과 오랜 기간 거래했다. 부동산 임대차, 동산 매매도 동반됐다. 금융거래는 당연했다.
김 회장이 탈세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의 행적으로 비춰볼 때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에 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타이어뱅크 및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억원의 신주를 인수해 파멥신의 새주인이 됐다.
타이어뱅크는 실적과 재무상태 모두 우수하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매출 4152억원과 48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한 6년 평균 4169억원의 매출과 581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건실한 회사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55%, 차입금의존도는 11%에 불과해 재무상태도 훌륭하다.
만년 적자인 바이오회사의 새 주인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 보니 파멥신의 주가는 날아올랐다. 타이어뱅크의 유상증자가 공시된 18일 1829원이던 파멥신의 주가는 2배 이상이 오르면서 28일 한 때 463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 타이어뱅크에겐 회장님이자 ‘사장님’인 김정규 회장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회장이자 타이어뱅크의 오랜 기간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5년 당시 그는 개인사업자로서 타이어뱅크 법인과 거래했다. 법인의 물건(타이어 등)을 개인사업자로서 받아온 이후 사업자인 김 회장 개인이 법인과 ‘별개로’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와 형제들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김 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과 거래를 했다. 그와 법인과의 거래 규모는 상당했다. 2006년 30억원 수준이었던 김 회장발 타이어뱅크의 매출은 △2010년 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82억원 △2013년 371억원 △2014년 454억원까지 늘어났다.
2010년 이전 그와 타이어뱅크와의 상거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타이어뱅크가 김 회장에게 일으킨 매출보다 매출채권이 더 많다는 것. 이는 김 회장이 타이어뱅크로부터 재고(타이어)를 매입하고 대금은 늦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상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도 있긴 하지만 4년 이상 채권을 쌓아놓지는 않는다. 통상 1년 이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곤 하는데 4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다.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2006년부터 4년간 191억원의 매출채권 중 1/3 수준인 61억원만 수령하고 130억원은 채권으로 남겨놨다.
그가 오너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고 풀이된다. 법인과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관련해 우리 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별도의 규정을 둘만큼 양 측의 거래는 정상거래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 매출을 넘어 금융·분양 보증·상표권 거래까지 확대
그는 2009년부터는 상거래를 넘어 타이어뱅크 법인과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동산거래까지 확대했다. 2009년 타이어뱅크는 김 회장에 48억원을 대여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로도 확대됐다. 타이어뱅크는 2013년 9월부터 14년 10월까지 세종행복타워 관련 분양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부터 2015년까지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는 서로가 임차인이자 임대인이었다. 김 회장이 보유한 건물을 타이어뱅크에 임차하고, 타이어뱅크가 보유한 건물에 김 회장이 임차받는 거래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의 임차는 2015년 이후 사라졌으나 타이어뱅크의 임차는 지난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거래도 있었다. 2019년에 타이어뱅크는 김 회장이 보유한 상표권을 50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장기간 내부 거래를 했기에 세법상으로 부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나아가 탈세 혐의도 있다. 그는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로부터 그간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 오너로서 기업 경영의 결과물인 과실은 수취하지 않았다. 대신 법인과 △상거래 △금융거래 △임대차거래 △자산거래 등을 이어왔다. 비정상거래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있는 반면 주주와 법인간 정상적인 배당은 없었다. 그래도 그간 타이어뱅크가 비상장기업이고, 그가 9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보니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다.
하지만 파멥신은 코스닥 상장사이다. 더 나아가 세간에서 지적하는 타이어뱅크 우회상장의 통로로 파멥신을 이용한다면 타이어뱅크도 상장기업으로 소액주주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 결과 상장사 오너로서 그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어갈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는 비상장사보다 내부거래 자체를 더욱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너가 법인과 하지 않아야 할 거래를 대부분 한 김 회장이기에 향후 코스닥의 오너로서 행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오너들의 내부거래와 무배당 정책을 파멥신에서도 한다면 그 피해는 소액주주"라면서 "법인의 과실을 본인과 주변 일부만 누리고 주주들과 향유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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