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실내체육관서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횡성군청 표지석 |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400여 세대 주민 1만 7000여명이 보상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전년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횡성군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