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이창열 평창군의원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 수를 기존 ‘5명’에서 ‘5명이상 7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온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임시회 심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면 3월 시행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 시행한다.
이창열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돼 우리군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