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자취방 화장실서 튀어나온 30대男, 성폭행하려다 창문 뛰어내려 골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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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치밀한 수법이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이후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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