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200여 가구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7 14:1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액 감면하여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으나,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금년에는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 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가 적지 않은데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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