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태영건설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8 20:59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8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12월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민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9월 중앙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재정분권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있으나 재정분권 시행 후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보조금 관리 법률’에 규정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기초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단 한 곳도 없다.

한상민 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을 통해 김현수 의원은 "배달사업 성장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윤창철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민 부의장)’,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김현수 의원)’,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김현수 의원)’,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 조례안(강혜숙 의원)’ 등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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