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9 16:42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달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받는다.(제공-의성군)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비자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며 결혼이민자친척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된다.

군은 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2019. 4.), 필리핀(2022. 10.)과 MOU를 맺고,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하여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수요농가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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