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나갈 것 ”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대표 발의한 시각 . 청각 장애인 모두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정희용의원실 |
반면 더빙으로 송출할 때는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고령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송출하도록 해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면서 ‘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 대안 ) 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제 28 호 법률 ( 결의안 포함 ) 이 되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 · 청각장애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라면서 , "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 ,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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