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재판에도 "피고인 측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 정정보도를 명령한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 역시 이런 비판에 합류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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