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다음주 본격 실사 돌입…PF 옥석가리기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4 10:50

실사 법인 선정 위한 제안서 배포…삼일회계법인 유력
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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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영건물 본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결정한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 실사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지원할 지를 두고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이견 조정 장치가 가동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실사 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현 감사인 및 자문 제공 회계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됐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현재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이 우발채무라 불리는 ‘유위험 보증채무’란 입장이다. 브릿지론 보증(1조2000억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원)만 계산했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무위험보증(분양률 75% 이상 본 PF 보증·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책임준공 확약)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회계법인 실사 결과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실사 과정의 핵심이다.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난관이 많다.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신규 자금 지원의 원칙과 더불어, 자금 투입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조율 등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이행약정 가이드라인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대야 한다. 자금 부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의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가동될 것으로 점쳐진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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