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빈틈 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 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비율 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주요 농기계 자부담액(평균)은 경운기 21천 원, 트랙터 131천 원, 콤바인 315천 원, SS기 63천 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제공-경북도) |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 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비율 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주요 농기계 자부담액(평균)은 경운기 21천 원, 트랙터 131천 원, 콤바인 315천 원, SS기 63천 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