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92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5 08:55

지난해 대비 2019건, 7600만원 ↑

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전경

원주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원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736건에 대해 8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19건, 7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유한 자에 대해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ARS,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금융사앱을 이용한 간편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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