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전력 김제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까지···결국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6 11:44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 A의원(57·무소속)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기도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회로 복귀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과 B씨는 수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최근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비회기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김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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