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행정 제재
압류·공매,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수입 풀품 체납처분 위탁 등
▲정선군청 전경. 사진=정선군 |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만4512건, 체납액은 49억원이다.
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군, 읍·면 전담징수제 및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수입 물품 체납처분위탁,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에 의한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및 세무업무 담당자 18명을 전담징수반으로 구성해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을 관리한다.
동시에 군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액 현장대응징수반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독려 및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월 3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및 강원특별자치도 권역별 합동 영치반 운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하반기에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밀착관리를 통한 다각적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징수를 극대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