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질병 겪는 소비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7 10:09

내달부터 시행…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 참여



유예 이자, 추후 종료 후 상환 및 대출 원금에 가산

보험청구사진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월부터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사는 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AXA손보 제외)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폐업(휴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이 재무적 곤란 사유에 해당한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및 시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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