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나오고 항고 2년 반 만에 재기수사 결정
검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지난 2021년 4월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항고 2년 반 만에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당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상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판시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다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말했다.
법원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무죄를 판결 받았다.
사실상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2개월여간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향후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맡는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