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을 하려는 귀농인,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재촌 비농업인) 이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필수적으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해선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 내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4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