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따른 도내 오염도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 대상은 73곳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철도역사 등)과 자율관리시설(목욕장·PC방·박물관·실내주차장·대규모 점포 등),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실내공연장·체육시설 등)로 구분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73개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1곳, 노인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해 개선 완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유지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조치를 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총 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돼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에어컨, 가습기 등의 주기적 세척, 욕실 등 오염 장소의 청소 및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용하며 에어컨과 가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환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jjw5802@ekn.kr
▲대상시설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공-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철도역사 등)과 자율관리시설(목욕장·PC방·박물관·실내주차장·대규모 점포 등),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실내공연장·체육시설 등)로 구분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73개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1곳, 노인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해 개선 완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유지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조치를 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총 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돼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에어컨, 가습기 등의 주기적 세척, 욕실 등 오염 장소의 청소 및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용하며 에어컨과 가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환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