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7세까지 총 296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2 11:37
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이 한자리에

▲출산·육아용품(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만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생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난해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 만 1세가 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에 아이가 태어난 해(첫째 기준)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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